신분증위조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시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여 선량한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률에 적용되며,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증 위조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청소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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