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하는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우선,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산모들이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로, 기존에는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들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혈당 조절이 어려운 임신부들에게도 이 기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 금액은 일당 1만 원으로 설정되며,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이는 각 산모의 출산 일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게 되면 임신 중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원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및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부부에게도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 난임시술 지원은 난임부부당 25회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부부들은 추가적인 임신 시도를 위해 다시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되어, 출산 후에도 추가로 25회의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연령에 따른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의 여성은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았으며, 45세 이상은 50%의 부담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이제 모든 난임시술 여성은 30%의 일괄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률 면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전면 면제됩니다. 현재는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률이 0%인 반면, 제왕절개분만은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자연분만이 제왕절개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정책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의 증가로 인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0%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제왕절개는 고위험 임신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한 의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산모들도 자연분만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출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 방안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정책 개선을 통해 난임시술과 임신 중 당뇨병 관리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포함한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가정에 대해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1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구역질과 구토를 조절하기 위한 입덧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부들이 부담 없이 입덧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도 건강보험 급여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상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 지원 강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출산을 고민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건강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731), 보험약제과(044-2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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